우리나라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 종별로 정해진 주기마다 적성검사/갱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2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방법, 불이익
1. 불이행 시 불이익
2. 신청 방법
2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방법, 불이익
1. 불이행 시 불이익
본론에 앞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반드시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으로는 벌금과 면허취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적성검사 기간을 놓쳤다면 반드시 1년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적성검사/갱신은 연말에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살인적인 대기시간을 자랑합니다.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적성검사/갱신을 이행했다는 것의 기준
적성검사 기간 내(1. 1.~12. 31.)에 신청 후 결제한 경우라면 불이익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도로교통공단에 결제 한 경우라면 실제로 면허증을 수령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대상자별 불이익 정리표
대상자 | 불이익 |
1종 면허 소지자 | 과태료 : 3만 원 면허취소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
2종 면허 소지자 | 과태료 : 2만 원 면허취소 : 면허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1종 면허 소지자와 동일하게 갱신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
※ 적성검사/갱신 주기
대상자 | 1종 면허 적성검사 주기 | 2종 면허 갱신 주기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적성검사자 | 10년 | 10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적성검사자 | 7년 | 9년 |
2011. 12. 9. 이후 만 65세 이상 고령자 | 5년 | |
2019. 1. 1. 만 75세 이상 고령자 | 3년 | |
※ 2011. 12. 9. 이후 만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 : 2종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
2. 신청 방법
① 오프라인 신청
▶ 준비물
- 기존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 사진 2장(3.5cm×4.5cm)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 신청 방법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② 온라인 신청
▶ 준비물
- 기존 운전면허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 사진 이미지 파일(3.5cm×4.5cm)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 신청 방법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2종 면허증 갱신' 순으로 클릭합니다.
- 이후 양식들을 채우고 결제하면 신청완료하시면 됩니다.
- 1~2주 후에 지정한 수령기관에 면허증이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위의 준비물을 가지고 수령기관에 방문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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