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평온하게 마무리한다는 뜻인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통해 증상의 호전이 없는 연명치료를 그만두고 환자에게 평온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1. 연명의료 결정 제도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3. 연명의료 계획서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1. 연명의료 결정 제도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대상자들은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처했을 때 자신의 의사로 연명치료와 호스피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또는 호스피스 거부 의사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또는 연명의료 계획서로 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한 사람이 작성하고, 연명의료 계획서는 임종 과정의 환자가 작성합니다.
※ 호스피스(Hospice Care)
호스피스임종 과정 또는 말기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도움을 주어 마지막 삶을 평온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특수 병원입니다.
2.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 작성하여, 임종 과정의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의해서 표시된 거부 의사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 가능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가능 기관 어디든지 방문해서 거부 의사 변경 또는 철회를 신청하면 됩니다.
1) 대상 : 만 19세 이상인 사람
2) 신청/작성 가능 기관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보건소 포함)
3) 신청 비용 : 없음.
4) 신청 방법
신청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신청 가능한 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합니다.
※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양식 다운로드
5) 신청 절차
① 신청자는 신청 기관의 담당자와 상담 후 설명을 듣습니다.
② 신청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③ 작성된 의향서의 정보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됩니다.
6) 주의 사항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 법에서 정한 작성 전에 숙지해야 할 사항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3. 연명의료 계획서
연명의료 계획서는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의 환자가 연명치료 보류/중단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입니다.
연명의료 계획서도 신청자 본인은 언제든지 연명치료에 관한 의사를 변경/철회 가능합니다.
1) 대상
구분 | 말기 환자 | 임종 과정의 환자 |
대상 질병 | 질병 제한 없음. | |
상태 | ◆ 적극적인 치료에도 회복의 가능성이 없음. ◆ 증상이 악화하여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 |
◆ 회생 가능성이 없음. ◆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음. ◆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하여 사망이 임박한 상태 |
확인 | ◆ 임상적 증상 ◆ 다른 질병/질환의 존재 여부 ◆ 약물 투여,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 종전의 진료 경과 ◆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진단합니다. |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판단합니다. |
2) 신청/작성 가능 기관 :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기관
3) 신청 방법
신청자 본인이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합니다.
※ 연명의료 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4) 신청 절차
① 신청자는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설명을 듣습니다.
② 신청자가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③ 작성된 의향서의 정보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됩니다.
5) 주의 사항
환자 본인이 직접 담당 의사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의 시행 방법 및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 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 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
지금까지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혼수상태 등에 빠져있을 때를 대비해서 건강할 때 미리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표시하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하고, 임종에 가까운 환자 및 말기 환자는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해서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들은 후에 작성해야 하는 것이고, 신청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변경/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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