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은 운행 거리가 길기 때문에 국내선보다 더 까다로운 수하물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하물의 종류와 무료 위탁 수화물의 범위, 초과 수하물의 기준은 좌석 등급과 스카이패스 회원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항공 국제선 수하물 규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수하물의 종류
1. 휴대 수하물
2. 위탁 수하물
반입 제한 물품
1. 반입금지 물품
2. 객실 반입 불가능 물품
3. 제한적으로 객실 반입 가능 물품
4. 위탁 수하물 불가 물품
수하물의 종류
수하물은 휴대 수하물과 위탁 수하물로 나뉩니다.
휴대 수하물은 탑승자가 객실로 반입해서 도착지까지 휴대하는 수하물입니다.
위탁 수하물은 탑승자가 체크인 카운터에서 해당 짐을 비행기의 화물칸에 보관할 것을 위탁하는 수하물입니다.
국내선이든 국제선이든 반드시 휴대/위탁 수하물에 이름표를 붙여야 분실 시 되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1. 국제선 휴대 수하물
1) 일반 수하물 허용 규정
일반 수하물 허용 규정은 국내선과 동일하게 좌석 등급에 따라 수하물의 개수와 총무게가 달라집니다.
만약 규정에 충족하지 못한 수하물은 위탁 수하물로 체크인해야 합니다.
좌석 등급 | 허용 개수 | 허용 무게(합) |
일반석 | 캐리어 2개 | 18kg(40lb) |
일등석/프레스티지석 | 캐리어 1개 + 개인 가방 1개 | 10kg(22lb) |
▶ 캐리어의 규격 : 세 변의 합이 115cm(45in) 이하 또는 각 변이 가로 55cm, 세로 20cm, 높이 40c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개인 가방의 규격 : 크기는 서류 가방처럼 항공기의 좌석 밑에 들어갈 만한 크기여야 합니다. 해당 짐은 총 10kg 이하여야만 합니다.
2) 악기 수하물 규정
악기를 위탁 수하물로 보낼 경우, 파손 위험성이 큽니다.
별도 좌석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세 변의 합이 115cm 이하인 악기만 무료로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별도 좌석을 구매한다면 위의 조건을 초과하는 악기도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서비스 센터를 통해 별도 예약을 해야 합니다.
※ 대한항공 서비스센터 전화번호 : 1558-2001
2. 국제선 위탁 수하물
1) 무료 위탁 수하물 규정
수하물이 무료 위탁 수하물의 기준을 초과한다면 승객은 초과한 중량당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위탁 수하물도 좌석 등급에 따라 무료 허용량이 달라집니다.
▶ 성인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미주/브라질 구간 제외)
좌석 등급 | 허용 개수 | 허용 무게 |
일반석 | 최대 1개 | 23kg |
프레스티지석 | 최대 2개 | 각 32kg |
일등석 | 최대 3개 | 각 32kg |
※ 수하물 규격 : 세 변의 합이 158cm(62in) 이내일 것.
▶ 성인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미주/브라질 구간)
미주 또는 브라질 구간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일반석의 수하물 개수와 무게 한도만 달라집니다.
구분 | 무료 수하물 개수 | 무료 수하물 무게 |
일반석 | 최대 2개 | 미주 : 각 23kg 이하 브라질 : 각 32kg 이하 |
프레스티지석 | 최대 2개 | 각 32kg 이하 |
일등석 | 최대 3개 | 각 32kg 이하 |
※ 수하물 규격 : 세 변의 합이 158cm(62in) 이내일 것.
▶ 스카이패스 우수 회원
스카이패스 회원 등급에 따라 위탁 수하물 1개를 무료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스카이패스 회원 등급별 무료 위탁 수하물 추가 규정
구분 | 모닝캄 | 모닝캄 프리미엄 | 밀리언마일러 |
일반석 | 23kg 수하물 1개 추가 단, 미주노선 제외 |
23kg 수하물 1개 추가 | 32kg 수하물 1개 추가 |
프레스티지석/일등석 | 32kg 수하물 1개 추가 |
※ 스카이패스 클럽
대한항공 이용 실적에 따라 스카이패스 등급이 나뉩니다. 스카이패스 회원은 각종 우선권, 라운지 이용, 전용 카운터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유아/소아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
구분 | 유아 (생후 14일 이상, 생후 24개월 미만) |
소아 (생후 24개월 이상, 만 12세 미만) |
성인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 기준 | O | X |
접이식 유모차 | O | |
카시트 또는 요람 |
▶ 초과 수하물 요금 규정
무료 위탁 허용량에서 초과한 중량 1kg당 2,000원 또는 2달러입니다.
위의 무료 위탁 수하물 규정이 어려운 분들은 아래의 수하물 요금 계산기로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3) 특수 수하물
▶ 악기류
악기의 세 변의 합이 203cm(80in), 32kg(70lb) 이하인 악기만 위탁 수하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초과한다면 좌석을 별도 구매하여 기내로 반입하거나 화물 업체를 통해 운송해야 합니다.
※ 악기 운반을 위한 좌석 별도 구매는 대한항공 서비스센터(☎1558-2001)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악기를 포함한 모든 위탁 수하물의 개수, 크기, 무게가 좌석 등급에 따른 무료 허용량 기준을 초과할 때 추가 요금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악기를 위탁 수하물로 보낼 경우에는 파손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완충제가 내장된 운송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해야 하며,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악기류 면책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스포츠 장비
- 품목 : 골프용품, 낚시 장비, 스키/스노우보드, 다이빙 장비, 자전거, 서프보드, 하키/라크로스
- 규격 : 세 변의 합이 292cm(115in) 이하일 것.
- 수하물 규정 : 일반수하물 규정을 적용합니다.
스포츠 장비는 하드케이스(전용 포장 용기)에 넣지 않은 스포츠용품은 파손 시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스포츠 장비 품목 이외의 품목은 일반 수하물 규정(세 변의 합이 158cm 이내)을 적용합니다.
▶ 전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본체는 위험물 처리 규정에 의해 화물칸에 탑재하여 운반됩니다.
전동 휠체어의 배터리를 본체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면 위탁 수하물로 보냅니다.
만약 분리 가능하다면 아래의 경우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메인 배터리 : 300Wh 이하일 것.
- 보조/여분 배터리 : 1개의 배터리로 구동한다면 300Wh 이하일 것. 2개로 구동한다면 각 160Wh 이하일 것.
반입 제한 물품
1. 반입금지 물품
아래 품목은 휴대 수하물, 위탁 수하물 모두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물품입니다.
▶ 발화성/인화성 물질 : 휘발유, 페인트, 라이터, 라이터용 연료 등
▶ 고압가스 용기 : 부탄가스, 각종 스프레이 등
▶ 무기 및 폭발물 종류 : 총기류, 폭죽 등
▶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 리튬 배터리 장착 전자기기
- 160Wh를 초과하는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전동휠체어 등 교통 약자용 보행 보조기구는 제외)
- 160Wh를 초과하는 보조/여분의 리튬 배터리
- 160Wh를 초과하는 리튬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전동 휠, 스마트 가방
※ 배터리 분리 가능하며 용량이 160Wh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배터리는 휴대 수하물, 휠 등은 위탁 수하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60Wh는 큰 용량의 배터리입니다. 노트북의 배터리가 50Wh, 휴대폰의 배터리가 10Wh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 기타 위험물질 : 소화기, 락스, 드라이아이스 등
2. 객실 반입 불가능 물품
아래의 품목은 휴대 수하물로 객실반입이 불가능하지만, 위탁 수하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한 물품입니다.
▶ 창/도검류 : 과도, 커터 칼, 면도칼 등
※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 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 총기류 : 모든 총기, 총기 부품, 전자충격기, 장난감 총 등
▶ 스포츠용품류 :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활, 화살, 양궁, 볼링공 등
※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산용 스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 공구류
-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 날 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 드라이버, 총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 스패너 펜치류 등
▶ 액체류 위생용품/욕실용품/의약품류
화장품, 염색약, 치약, 콘택트렌즈 소독액,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해당 물품을 위탁 수하물로 보낼 경우 500ml 이하의 개별 용기에 보관해서 1인당 2kg(2L)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3. 제한적으로 객실 반입 가능 물품
아래 품목은 휴대 수하물로 객실 반입이 일부만 가능한 물품입니다.
▶ 의약품 : 여행 중 필요한 의약품으로 소견서 또는 처방전 등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라이터 및 성냥 : 1인당 1개만 기내 반입 가능.
▶ 드라이아이스 : 1인당 2.5kg 이하 기내 반입 가능.
▶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의료용품
▶ 액체류
물, 음료수, 각종 스프레이, 헤어젤, 로션, 크림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해당 물품을 객실 반입할 경우,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개씩 지급되는 1L의 투명 지퍼백에 한 번 더 담아서 반입가능합니다.
즉, 1L 이하의 액체류/분무류/겔류 물품을 객실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아식 및 의약품 등 꼭 필요한 액체류 물품은 항공여정에 따른 필요량만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위탁 수하물 불가 물품
아래 품목은 위탁 수하물로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휴대 수하물로 객실반입만 가능한 품목입니다.
▶ 파손/손상되기 쉬운 물품 : 유리로 된 물품, 액자, 도자기 등
▶ 귀중품 : 화폐, 보석, 전자제품, 중요서류, 유가증권 등
▶ 전자기기의 보조/여분 배터리
- 니켈수소/니켈카드뮴/알카라인/망간 등의 배터리일 것.
- 단락 방지 포장된 160Wh 이하의 여분/보조배터리일 것.
- 배터리 용량이 100Wh 이하인 전자담배
※ 만약 위 배터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여분/보조배터리라면, 위탁/휴대 수하물 모두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대한항공 국제선 수하물 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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