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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대한항공 국내선 수하물 규정(반입금지품목, 초과 수하물 요금, 액체류, 배터리 등)

수하물의 종류와 무료 위탁 수화물의 범위, 초과 수하물의 기준은 좌석 등급과 스카이패스 회원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항공 국내선 수하물 규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수하물의 종류
1. 휴대 수하물
2. 위탁 수하물
반입 제한 물품 
1. 반입금지 물품
2. 객실 반입 불가능 물품
3. 제한적으로 객실 반입 가능 물품

수하물의 종류

수하물은 휴대 수하물과 위탁 수하물로 나뉩니다.


휴대 수하물은 탑승자가 기내로 반입해서 도착지까지 휴대하는 수하물입니다.
위탁 수하물은 탑승자가 체크인 카운터에서 해당 짐을 비행기의 화물칸에 보관할 것을 위탁하는 수하물입니다.
국내선이든 국제선이든 반드시 휴대/위탁 수하물에 이름표를 붙여야 분실 시 되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1. 국내선 휴대 수하물
1) 일반 수하물 허용 규정
일반 수하물 허용 규정은 좌석 등급에 따라 수하물의 개수와 총무게가 달라집니다. 만약 규정에 충족하지 못한 수하물은 위탁 수하물로 체크인해야 합니다.

좌석 등급 수하물 개수 수하물의 총무게
일반석 캐리어 2개 18kg(40lb)
일등석/프레스티지석 캐리어 1개 + 개인 가방 1개 10kg(22lb)


▶ 캐리어의 규격 : 세 변의 합이 115cm(45in) 이하 또는 각 변이 가로 55cm, 세로 20cm, 높이 40c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개인 가방의 규격 : 크기는 서류 가방처럼 항공기의 좌석 밑에 들어갈 만한 크기여야 합니다. 해당 짐은 총 10kg 이하여야만 합니다.

2) 악기 수하물 규정
악기를 위탁 수하물로 보낼 경우, 파손 위험성이 큽니다.

별도 좌석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세 변의 합이 115cm 이하인 악기만 무료로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별도 좌석을 구매한다면 위의 조건을 초과하는 악기도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서비스 센터를 통해 별도 예약을 해야 합니다.
※ 대한항공 서비스센터 전화번호 : 1558-2001

참고로 대한항공 국내선의 경우에는 액체의 기내 반입 제한이 없습니다. 심지어 24˚ 미만의 술도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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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선 위탁 수하물
1) 무료 위탁 수하물 규정
한 수하물이 무료 위탁 수하물의 기준에서 초과한다면 승객은 초과한 중량당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무료 위탁 수하물도 좌석 등급에 따라 허용량이 달라집니다.

▶ 성인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

좌석 등급 무료 수하물 허용량 수하물 규격
일반석 30kg 이하 세 변의 합이 158cm 이내일 것.
일등석/프레스티지석 20kg 이하


▶ 스카이패스 회원
스카이패스 회원 등급에 따라 무료 위탁 수하물의 허용 무게만 증가합니다.

구분 일반석/일등석/프레스티지
모닝캄 10kg 추가 허용
모닝캄 프레스티지 20kg 추가 허용
밀리언 마일러 30kg 추가 허용


▶ 유아/소아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

구분 유아
(생후 14일 이상, 생후 24개월 미만)
소아
(생후 24개월 이상, 만 12세 미만)
성인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 기준 O X
접이식 유모차 O
카시트 또는 요람


※ 초과 수하물 요금 규정 : 초과한 중량 1kg당 2,000원 또는 2달러
초과 수하물 요금 계산하기.

3) 특수 수하물
▶ 악기류
악기의 세 변의 합이 203cm(80in), 32kg(70lb) 이하인 악기만 위탁 수하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초과한다면 좌석을 별도 구매하여 기내로 반입하거나 화물 업체를 통해 운송해야 합니다.
※ 악기 운반을 위한 좌석 별도 구매는 대한항공 서비스센터(☎1558-2001)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악기를 포함한 모든 위탁 수하물의 개수, 크기, 무게가 좌석 등급에 따른 무료 허용량 기준을 초과할 때 추가 요금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악기를 위탁 수하물로 보낼 경우에는 파손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완충제가 내장된 운송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해야 하며,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악기류 면책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스포츠 장비
- 품목 : 골프용품, 낚시장비, 스키/스노우보드, 다이빙 장비, 자전거, 서프보드, 하키/라크로스
- 규격 : 세 변의 합이 292cm(115in) 이하일 것.
- 수하물 규정 : 일반수하물 규정을 적용합니다.

스포츠 장비는 하드케이스(전용 포장 용기)에 넣지 않은 스포츠용품은 파손 시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스포츠 장비 품목 이외의 품목은 일반 수하물 규정(세 변의 합이 158cm 이내)을 적용합니다.

▶ 전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본체는 위험물 처리 규정에 의해 화물칸에 탑재하여 운반됩니다.

전동 휠체어의 배터리를 본체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면 위탁 수하물로 보냅니다.
만약 분리 가능하다면 아래와 같은 경우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메인 배터리 : 300Wh 이하일 것.
- 보조/여분 배터리 : 1개의 배터리로 구동한다면 300Wh 이하일 것. 2개로 구동한다면 각 160Wh 이하일 것.

반입 제한 물품

1. 반입금지 물품
아래는 휴대 수하물, 위탁 수하물 모두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물품입니다.

▶ 발화성/인화성 물질 : 휘발유, 페인트, 라이터, 라이터용 연료 등
▶ 고압가스 용기 : 부탄가스, 각종 스프레이 등
▶ 무기 및 폭발물 종류 : 총기류, 폭죽 등
▶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 리튬 배터리 장착 전자기기
- 160Wh를 초과하는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전동휠체어 등 교통 약자용 보행 보조기구는 제외)
- 160Wh를 초과하는 보조/여분의 리튬 배터리
- 160Wh를 초과하는 리튬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전동 휠, 스마트 가방
※ 배터리 분리 가능하며 용량이 160Wh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배터리는 휴대 수하물, 휠 등은 위탁 수하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60Wh는 큰 용량의 배터리입니다. 노트북의 배터리가 50Wh, 휴대폰의 배터리가 10Wh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 기타 위험물질 : 소화기, 락스, 드라이아이스 등


2. 객실 반입 불가능 물품
아래의 물품은 객실반입이 불가능하지만, 위탁 수하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한 물품입니다.

▶ 창/도검류 : 과도, 커터 칼, 면도칼 등
※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 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 총기류 : 모든 총기, 총기 부품, 전자충격기, 장난감 총 등
▶ 스포츠용품류 :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활, 화살, 양궁, 볼링공 등
※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산용 스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 공구류
-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 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 드라이버, 총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 스패너 펜치류 등

3. 제한적으로 객실 반입 가능 물품
▶ 의약품 : 여행 중 필요한 의약품으로 소견서 또는 처방전 등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라이터 및 성냥 : 1인당 1개에 한정해서 기내반입 가능.
▶ 드라이아이스 : 1인당 2.5kg 이하 기내반입 가능.
▶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의료용품

지금까지 대한항공 국내선 수하물 규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