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지갑을 통째로 분실해서 당황한 경험이 있습니다. 카드를 분실한 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분실신고 등의 절차를 밟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신한카드 분실 시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신한카드 분실신고, 재발급(대처법)
1. 신한카드 분실신고 및 재발급
2. 신한카드 사용내역 조회
신한카드 분실신고, 재발급(대처법)
1. 신한카드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한카드 분실신고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한카드 분실신고 번호로 전화,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신한카드 앱을 통한 접수입니다.
1) 신한카드 분실신고 전화
신한카드 분실신고 전화번호(1544-7200)로 분실신고를 접수한다면 24시간 접수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신한카드 고객센터 대표번호(1544-700)로도 분실신고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재발급 : 상담사에게 분실신고를 접수할 때 '카드를 재발급하고 싶다'라고 말하면 서류 작업 없이 카드 재발급 접수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 신한카드 홈페이지(바로 가기)에 접속합니다.
▶ 우측 상단의 '고객센터'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카드 분실신고'와 '카드 재발급'이 나옵니다.
원하는 기능을 클릭해서 분실신고와 재발급 접수를 진행합니다.
3) 신한카드 앱을 통한 접수
▶ 신한카드 플레이 앱을 실행합니다.
▶ 우측하단의 '카드 홈'에 들어갑니다.
▶ 우측 상단의 '고객센터'를 터치합니다.
▶ 스크롤을 내리면 자주 찾는 메뉴의 '카드 재발급' 또는 '카드 분실신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기능을 터치해서 분실신고와 재발급 접수를 진행합니다.
2. 신한카드 사용내역 조회
신한카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사용내역 조회를 해야합니다. 다른 사람이 습득해서 물건을 구매한다면 그것을 보상받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신한카드 측에서는 '분실 또는 도난 카드가 타인에 의해 사용되었을 경우 회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규약 제17조』에 의해 신고 전 60일 전까지의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서비스 사고는 보상 처리에서 제외되고, 보상 수수료로 2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이 카드 분실 시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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