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일부 물품에 소비기한이 의무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유는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하므로 아직은 유통기한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멸균우유, 생우유, 가공우유의 소비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멸균우유, 생우유, 가공우유의 소비기한
1. 소비기한이란
2. 우유별 소비기한
멸균우유, 생우유, 가공우유의 소비기한
1. 소비기한이란
소비기한이란 식품을 소비자가 먹었을 때 안전한 기간입니다.
다만, 이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의 수명과도 같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됩니다.
또한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됩니다.
즉, 식품이 상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품질안전한계기간 : 식품의 품질과 미생물이 기준치 내로 존재하는 최대 기간.
2. 우유별 소비기한
아래의 개봉 전/후의 소비기한은 올바른 보관 방법으로 냉장 보관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우유의 포장지에 소비기한이 적혀있다면 개봉 전 소비기한은 해당 날짜까지입니다.
만약 우유에서 상한 냄새가 나거나 흰색 덩어리가 보인다면 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찬 물에 우유를 몇 방울 떨어뜨렸을 때 빠르게 퍼진다면 상한 것입니다.
우유에는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개봉했다면 소비기한을 따지지 말고 최대한 빨리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멸균우유
▶ 개봉 전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
▶ 개봉 후 소비기한 : 개봉 시점으로부터 2일
2) 생우유
▶ 개봉 전 소비기한 : 상품에 적혀있는 유통기한으로부터 45일
▶ 개봉 후 소비기한 : 개봉 시점으로부터 2일
3) 맛을 첨가한 가공우유(초콜릿우유, 딸기우유, 바나나우유 등)
▶ 개봉 전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23일
▶ 개봉 후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2일
지금까지 멸균우유, 생우유, 가공우유의 소비기한을 알아봤습니다.
본문 내용을 아래 표로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분 | 개봉 전 소비기한 | 개봉 후 소비기한 |
멸균우유 | 제조일로부터 1년 | 개봉 시점으로부터 2일 |
생우유 | 상품에 적혀있는 유통기한으로부터 45일 | |
맛을 첨가한 가공우유 | 제조일로부터 23일 |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회도서관 우편복사 요금 및 신청 방법(인기 서적, 절판 도서 등) (0) | 2024.02.28 |
---|---|
약 버리는 방법 및 유통기한 (0) | 2024.01.31 |
폐기물 스티커 파는 곳 및 사용법 (0) | 2024.01.29 |